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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6859 보험금 등

2010. 9. 9.

AI 요약

2009다36859 보험금 등

1) 쟁점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이 상사법정이율(연 6%)인지 민사법정이율(연 5%)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고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
  •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을 취득
  • 보험자가 제3자(채무자)를 상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상사이율(6%) 적용 주장

3) 판시요지

  •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그 자체이다.
  • 원래 채권의 성질이 민사채권인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사법정이율(연 5%)에 따른다.
  • 보험자가 상인이고 보험계약이 상행위라 하더라도, 대위취득한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피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 법률관계가 민사관계이면 민사이율이 적용된다.

4) 판결결론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민사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민사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고,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다36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