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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310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2010. 3. 22.

AI 요약

2008다310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쟁점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는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결의에 불과한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법정 절차(이사회 결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등)를 전혀 거치지 않음
  • 실질적 집회 없이 의사록만 작성하여 이사 선임 등 중요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처리
  • 원고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3) 판시요지

  • 주주총회 결의취소(상법 제376조)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법령·정관 위반이 있으나 결의 자체는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의부존재이다.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누구나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 소집 절차를 전혀 결여하고 의사록만 작성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결의부존재에 해당한다.

4) 판결결론

법정 소집절차를 전혀 결여하고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부존재에 해당하므로, 결의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다.

참조: 대법원 2010.03.22. 선고 2008다3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