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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6238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3. 11. 28.

AI 요약

2002다6238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정관이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소집을 거절하거나 게을리할 때 다른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정관은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었음
  •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이를 거절함
  • 다른 이사들이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함
  • 대표이사 측이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

3) 판시요지

  •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1항). 다만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정관으로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제한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을 거절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는 이사회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러한 방법으로 소집된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

4) 판결결론

대표이사가 소집을 거절한 상황에서 다른 이사가 소집한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결의무효 주장을 배척한다.

참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다623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