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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28072 채무이행청구
AI 요약
2005다28072 채무이행청구
1) 쟁점
회사분할 시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상법 제530조의9)이 분할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도 적용되는지
2) 사실관계
- A회사가 분할하여 B신설회사를 설립함
- 분할 전 A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분할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였음
- 채권자가 분할 후 B신설회사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 도래 후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청구
- B신설회사가 변제기 미도래 채무는 연대책임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항변
3) 판시요지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 연대책임의 대상인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는 분할 당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무뿐 아니라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된다.
- 기한부 채무도 분할 당시 이미 채무로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채권자 보호 목적이 달성된다.
4) 판결결론
분할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무도 상법 제530조의9의 연대책임 범위에 포함되므로, 신설회사의 항변을 배척한다.
참조: 대법원 2007.03.22. 선고 2005다280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