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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14113 채무이행청구

2015. 11. 12.

AI 요약

2014다214113 채무이행청구

1) 쟁점

회사분할 시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절차의 흠결이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상법 제530조의9)에 영향을 미치는지

2) 사실관계

  • A회사가 분할하여 B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누락함
  • 채권자가 B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 전 채무의 연대변제를 청구
  • B신설회사는 개별 최고 흠결로 연대책임이 소멸하였다고 항변

3) 판시요지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개별 최고 절차(상법 제527조의5 제2항)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 개별 최고 절차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연대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개별 최고 흠결은 분할무효의 소 등을 통한 별도의 구제수단 문제이지, 연대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 채권자는 개별 최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설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판결결론

개별 최고 흠결이 있더라도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연대책임 부정 항변을 배척한다.

참조: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다214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