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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2901 어음금청구

1991. 9. 24.

AI 요약

91다2901 어음금청구

1) 쟁점

회사 사용인이 업무 관련 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민법 제756조 사용자배상책임을 지는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사용인(직원)이 회사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어음을 처리하던 중 배서를 위조함
  • 위조 배서된 어음이 유통되어 선의의 어음 취득자(원고)가 손해를 입음
  •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주장

3) 판시요지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 어음의 위조 배서도 피용자가 직무수행을 빙자하거나 외형상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면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
  • 어음 행위의 위조 여부는 어음법상 무효 문제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사용자의 민사책임이 문제된다.
  • 직무 관련성 판단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인의 위법 의도는 사용자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사용인의 어음 배서 위조 행위가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

참조: 대법원 1991.09.24. 선고 91다2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