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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40977 어음금청구
AI 요약
95다40977 어음금청구
1) 쟁점
어음행위(서명·기명날인)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이 어음금 청구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어음행위를 부인하는 피고에게 있는지
2) 사실관계
- 원고가 어음을 소지하고 어음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
- 피고는 해당 어음의 서명·날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며 어음행위 자체를 부인
- 원고는 어음면의 기재만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주장
3) 판시요지
- 어음금 청구자는 자신이 청구 근거로 삼는 어음행위가 진정으로 성립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어음상 서명·기명날인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청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피고가 어음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가 위조를 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 이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일반 원칙(주장자 입증)의 적용이다.
4) 판결결론
어음행위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1996.01.26. 선고 95다40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