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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43조의2 제1항 (이 사건 조정규정) | 연금인 급여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 |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 (이 사건 경과규정) | 2000. 12. 31.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같은 날 현재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3조의2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결정요지
연금액조정규정의 내용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재산권 또는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배 여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재산권·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부칙 제9조 제1항 한정)
요지: 이 사건 조정규정(제43조의2 제1항)은 합헌이나,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에게 2001. 1. 1. 조정분부터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경과규정(부칙 제9조 제1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됨
근거
결론: 이 사건 경과규정(부칙 제9조 제1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