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85다카2129 환송 후 항소심 소송대리권 부활

1986. 3. 11.

AI 요약

85다카2129 환송 후 항소심 소송대리권 부활

1) 쟁점

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심 파기환송 후 환송 후 항소심에서 별도의 새로운 소송위임 없이도 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심 패소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변론을 진행함
  •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심이 원심을 파기환송
  • 환송 후 항소심에서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가 문제됨

3) 판시요지

  •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에게 부여된 소송위임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부활하여 존속한다.
  • 소송위임은 '항소심'이라는 심급에 대한 위임이므로, 동일 심급에서 재개되는 환송 후 절차에서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 따라서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소송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판결결론

  •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권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당연 부활함
  • 별도의 새로운 위임장 제출 없이도 대리권 유효

참조: 대법원 1986.03.11. 선고 85다카2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