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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다카25 주요사실의 묵시적 주장

1985. 2. 26.

AI 요약

85다카25 주요사실의 묵시적 주장

1) 쟁점

당사자가 변론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당사자가 주장한 것으로 보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자가 소장·준비서면에서 특정 주요사실을 직접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변론 과정에서 관련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함
  •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해당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됨

3) 판시요지

  • 변론주의 원칙상 주요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그러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묵시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주장 인정은 변론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묵시적 주장을 통한 변론주의의 충족으로 이해된다.

4) 판결결론

  •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묵시적으로 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요사실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음
  • 명시적 주장이 없더라도 변론주의 위반 아님

참조: 대법원 1985.02.26. 선고 85다카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