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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324 진정성립 인정 문서 배척시 합리적 이유 설시

1986. 9. 9.

AI 요약

86다카324 진정성립 인정 문서 배척시 합리적 이유 설시

1) 쟁점

진정성립이 인정된 문서를 법원이 그 기재 내용을 배척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판결에서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송에서 당사자가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원이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
  • 그러나 원심은 해당 문서의 기재 내용을 특별한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
  • 상고심에서 이러한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인지 문제됨

3) 판시요지

  •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 또는 사실이 존재하였음이 추정된다.
  •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된 문서의 기재 내용을 배척하려면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를 판결에서 설시하여야 한다.
  • 이유 설시 없이 진정성립 문서를 배척하면 채증법칙 위반으로 위법한 판결이 된다.

4) 판결결론

  • 진정성립 인정 문서 배척시 합리적 이유 설시 필요
  • 이유 없는 배척은 채증법칙 위반

참조: 대법원 1986.09.09. 선고 86다카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