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86다카324 진정성립 인정 문서 배척시 합리적 이유 설시

1986. 9. 9.

AI 요약

86다카324 진정성립 인정 문서 배척시 합리적 이유 설시

1) 쟁점

진정성립이 인정된 문서를 법원이 그 기재 내용을 배척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판결에서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송에서 당사자가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원이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
  • 그러나 원심은 해당 문서의 기재 내용을 특별한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
  • 상고심에서 이러한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인지 문제됨

3) 판시요지

  •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 또는 사실이 존재하였음이 추정된다.
  •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된 문서의 기재 내용을 배척하려면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를 판결에서 설시하여야 한다.
  • 이유 설시 없이 진정성립 문서를 배척하면 채증법칙 위반으로 위법한 판결이 된다.

4) 판결결론

  • 진정성립 인정 문서 배척시 합리적 이유 설시 필요
  • 이유 없는 배척은 채증법칙 위반

참조: 대법원 1986.09.09. 선고 86다카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