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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6273 진정성립 자백의 철회 제한

1989. 11. 14.

AI 요약

89다카6273 진정성립 자백의 철회 제한

1) 쟁점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이후 해당 자백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상대방 제출 문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인정(자백)
  • 이후 당사자가 그 자백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철회하려 함
  • 진정성립 자백의 철회 가부가 문제됨

3) 판시요지

  •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재판상 자백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 이는 보조사실이 아닌 증거방법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안정을 위해 자유로운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 자백을 취소·철회하려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단순히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 진정성립 자백은 자유 철회 불가
  • 착오 등 취소 사유 있어야만 철회 허용

참조: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다카6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