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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5193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다른 사건 소송기록 제외

1994. 10. 25.

AI 요약

94다25193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다른 사건 소송기록 제외

1) 쟁점

다른 사건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사실이 민사소송법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여 증명이 불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심은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의 소송기록에 기재된 사실을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이 사건의 재판자료로 삼음
  •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이 문제됨

3) 판시요지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증명이 불필요하나, 그 범위는 공지의 사실과 법관이 직무상 알게 된 일반적 사실에 한정된다.
  • 다른 사건의 소송기록에 기재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다른 사건 기록의 사실을 당해 사건의 재판자료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서증 채택 등)를 거쳐야 한다.
  •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면 채증법칙 위반이 된다.

4) 판결결론

  • 다른 사건 소송기록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
  •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재판자료로 삼는 것은 위법

참조: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5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