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17다204391 부적법 승계참가 + 탈퇴 무효 — 항소심의 탈퇴자 청구 심리 의무
AI 요약
2017다204391 부적법 승계참가 + 탈퇴 무효 — 항소심의 탈퇴자 청구 심리 의무
1) 쟁점
제3자의 승계참가 신청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원래 당사자의 탈퇴도 무효인 경우, 항소심이 탈퇴자의 청구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소송 계속 중 제3자(승계인 주장)가 참가신청을 하고 원래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
- 그런데 승계참가 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판명됨
- 승계참가가 부적법하면 탈퇴의 효력도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당사자인 상태
- 항소심이 탈퇴자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됨
3) 판시요지
- 승계참가는 참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고, 부적법한 승계참가에 근거한 탈퇴는 효력이 없다.
- 탈퇴가 무효이므로 원래 당사자는 여전히 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유지한다.
- 항소심은 탈퇴자가 여전히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그 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이를 간과하고 탈퇴자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
4) 판결결론
- 부적법 승계참가 → 탈퇴 무효 → 원래 당사자 지위 유지
- 항소심은 탈퇴자의 청구 반드시 심리·판단해야
참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다2043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