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98다13294 항소심 변론종결 전 불복 범위 재확장
AI 요약
98다13294 항소심 변론종결 전 불복 범위 재확장
1) 쟁점
항소인이 항소장에서 불복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였다가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불복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함
- 항소심 절차 진행 중 변론종결 전에 원고가 불복 범위를 확장하여 1심 판결 전체에 대해 다투려 함
- 불복 범위 확장의 허용 여부가 문제됨
3) 판시요지
- 항소인은 항소장에 불복 범위를 한정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 항소 범위의 결정은 항소인의 처분권 사항에 속하며, 항소심 변론종결 전이면 변경이 가능하다.
- 상대방의 신뢰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전 불복 범위 확장은 적법하다.
4) 판결결론
- 항소심 변론종결 전 불복 범위 재확장 허용
- 항소인의 처분권에 속하는 사항
참조: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13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