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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13294 항소심 변론종결 전 불복 범위 재확장

1998. 7. 24.

AI 요약

98다13294 항소심 변론종결 전 불복 범위 재확장

1) 쟁점

항소인이 항소장에서 불복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였다가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불복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함
  • 항소심 절차 진행 중 변론종결 전에 원고가 불복 범위를 확장하여 1심 판결 전체에 대해 다투려 함
  • 불복 범위 확장의 허용 여부가 문제됨

3) 판시요지

  • 항소인은 항소장에 불복 범위를 한정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 항소 범위의 결정은 항소인의 처분권 사항에 속하며, 항소심 변론종결 전이면 변경이 가능하다.
  • 상대방의 신뢰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전 불복 범위 확장은 적법하다.

4) 판결결론

  • 항소심 변론종결 전 불복 범위 재확장 허용
  • 항소인의 처분권에 속하는 사항

참조: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13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