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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전문개정) 제13조(특수가중) |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선고받고 형 집행 미종료 또는 집행 종료·면제 확정 후 5년 미경과 자가 제7조 등의 죄를 범한 때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함 |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항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찬양·고무·선전·동조 또는 국가변란 선전·선동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에게 각항 소정의 형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불가(죄형법정주의) |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 행위시 법률에 의해 범죄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 불가(죄형법정주의) |
결정요지
(가) 비례의 원칙(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법리
(나) 명확성 원칙(죄형법정주의) 법리
쟁점 1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포섭
결론
쟁점 2 —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법리
포섭
결론
최종 결론 — 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