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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14945 종국판결 후 소취하·화해권고결정과 재소금지

2004. 2. 13.

AI 요약

2002다14945 종국판결 후 소취하·화해권고결정과 재소금지

1) 쟁점

  •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원칙(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적용된다. 소 취하 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소금지가 적용되는지,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기초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사실관계

  • 원고가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이다.
  •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와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집행력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3) 판시요지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그 소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 소 취하 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이후 동일한 청구를 다시 소로써 구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에 해당할 수 있다.
  •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라 당해 결정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에는 재소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한다.

4) 판결결론

  •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는 종국판결 후 소 취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참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149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