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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3615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 필수적 공동소송
AI 요약
2000다63615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 필수적 공동소송
1) 쟁점
- 복수의 주주가 동일한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함께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소의 취하나 청구의 포기 등도 공동소송인 전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실관계
- 수인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동일한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공동으로 제기하였다.
- 소송 계속 중 일부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변경하려 하여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판시요지
-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는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상법 제380조, 제190조 준용), 복수의 원고가 동일한 결의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함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고, 일부만의 소 취하나 청구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공동원고 중 1인이 소를 취하하면 그 취하는 효력이 없고,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소송행위가 유효하게 된다.
4) 판결결론
-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이 함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63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