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18도20473 허위공문서작성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자 허위 기재

2019. 3. 14.

AI 요약

2018도20473 허위공문서작성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자 허위 기재

1) 쟁점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실제로 조사한 수사관과 다른 수사관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자로 허위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의 허위'에 작성자 동일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2) 사실관계

  • 수사관 甲이 피의자를 실제로 조사하였으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수사관 乙이 조사한 것처럼 작성자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 이에 甲, 乙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3) 판시요지

  •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조사자가 아닌 다른 수사관의 이름을 작성자로 기재한 것은 공문서의 중요 부분인 작성자 동일성에 관한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
  • 공문서의 내용에는 기재 사항의 실질적 내용뿐 아니라 그 문서를 작성한 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실제 조사자와 기재된 작성자가 다를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직접 조사하지 않은 수사관이 자신이 조사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서명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4) 판결결론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자 동일성에 관한 허위 기재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며, 실제로 조사하지 않은 수사관 명의로 조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 제227조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0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