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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2643 위법수집증거 —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독수독과 원칙)
AI 요약
2017도12643 위법수집증거 —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독수독과 원칙)
1) 쟁점
-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1차 증거를 단서로 발견·수집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및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의 적용 범위와 예외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또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1차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단서로 피의자를 추가 조사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사안이다.
- 2차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원진술자의 임의 진술이나 독립적 경로로 획득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3) 판시요지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규정한다.
-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1차 증거를 기초로 발견된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독수독과 원칙).
- 다만 2차 증거의 수집 과정이 1차 증거의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피의자의 자발적 진술 또는 독립적인 적법한 경로로 수집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위법수사와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 여부는 수사기관의 고의·과실, 위법의 중대성, 피의자 의사의 개입 여부, 독립적 획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판결결론
- 위법수집증거를 통해 발견된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나, 인과관계의 단절·희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참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