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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5377 전자정보 압수·수색 — 참여권 및 범위 초과 탐색

2014. 8. 26.

AI 요약

2014도5377 전자정보 압수·수색 — 참여권 및 범위 초과 탐색

1) 쟁점

  •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피압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탐색·복사한 경우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다.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진행하거나,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복사한 사안이다.

3) 판시요지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탐색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함께 탐색·복사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통해 발견된 별건 혐의도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판결결론

  •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참여권 미보장 및 범위 초과 탐색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법하며, 이로써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5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