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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692 명예훼손 — 진실성·공익성에 의한 위법성 조각
AI 요약
99도692 명예훼손 — 진실성·공익성에 의한 위법성 조각
1) 쟁점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판시요지
-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무방하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혼재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고 사적 이익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제310조 적용이 가능하다.
-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사실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4) 판결결론
-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적시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6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