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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2554 사기죄 —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1997. 11. 28.

AI 요약

97도2554 사기죄 —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1) 쟁점

  •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성립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착오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기망 내용의 일부를 의심하였음에도 처분행위를 한 경우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가 문제된다.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일부 의심하면서도 처분행위에 나아간 경우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판시요지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고, 이에 의하여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 기망행위와 착오,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기망행위가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쳤으면 족하고, 기망만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
  • 피해자가 기망 내용 일부를 의심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4) 판결결론

  • 기망행위가 처분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피해자가 일부 의심을 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