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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342 진술거부권 미고지 — 임의 진술의 증거능력

2018. 7. 12.

AI 요약

2018도1342 진술거부권 미고지 — 임의 진술의 증거능력

1) 쟁점

  •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진술거부권 미고지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한 진술이 임의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받아 조서를 작성하였다.
  • 이 조서의 증거능력이 재판에서 다투어졌다.

3) 판시요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진술은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다만 진술거부권 미고지로 인한 위법이 경미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독립적으로 충분히 인정되며, 증거 배제가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이 제시된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술거부권 미고지는 적법절차 원칙의 핵심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증거 배제가 원칙이다.

4) 판결결론

  • 진술거부권 미고지 상태에서 수집된 피의자 진술은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예외 인정은 엄격히 제한된다.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1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