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11도11187 업무방해죄 — 파업·집단행동과 위력의 의미
AI 요약
2011도11187 업무방해죄 — 파업·집단행동과 위력의 의미
1) 쟁점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집단행동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과의 관계에서 파업의 형사책임 한계가 문제된다.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2) 사실관계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로서 파업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가 저해된 사안에서 파업 참여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 파업의 형태, 규모, 절차적 정당성 준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3) 판시요지
-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며,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압박도 포함한다.
- 노동조합의 파업은 단체행동권으로서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나, 헌법·노동관계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그러나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업(주체, 목적, 시기·절차,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단순 파업이라도 사용자의 업무를 상당히 저해한다면 '위력'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 판결결론
-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정당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엄격히 판단한다.
참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1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