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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6575 스토킹처벌법 위반 — 연속 행위의 죄수
AI 요약
2023도16575 스토킹처벌법 위반 — 연속 행위의 죄수
1) 쟁점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지속적·반복적' 행위의 의미 및 연속된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죄인지 여러 죄인지 죄수 판단 기준이 문제된다. 또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기준도 쟁점이다.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 부근을 배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 전체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또는 각 행위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다.
3) 판시요지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다.
- 연속된 스토킹행위는 그 기간, 대상, 방법의 동일성·유사성, 범의의 단일·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 다만 스토킹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새로운 범의에 의한 것이면 각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또는 제37조(경합범) 처리 여부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판결결론
- 연속된 스토킹행위는 원칙적으로 포괄일죄로 처리하되, 범의의 단절이나 현저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별개 죄로 처리하며, 이 기준에 따라 형을 정한다.
참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65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