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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8120 업무방해
AI 요약
2017도8120 업무방해
1) 쟁점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해석 범위
- 파업 또는 단체행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MCP 미수록 —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불가)
3) 판시요지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무형적 방법을 불문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됨
-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면 족함
4) 판결결론
(MCP 미수록 — 주문 확인 불가)
참조: 대법원 선고 2017도8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