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459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12헌마45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1) 쟁점
①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진정입법부작위)이 되는지 여부 ②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2010년 및 201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재직 중인 지방자치단체장들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위적으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선거 취임 공무원 제외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7조 제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법률 보장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 헌법 제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규정 |
결정요지: 가. 입법부작위 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할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없고, 헌법 제7조·제25조·제34조의 해석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여서 부적법하다(각하).
나. 심판대상조항 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공무원으로 임기 4년, 계속 재임 3기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근속을 전제로 설계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기각). 다만 일부 청구인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반대의견(재판관 3인): 소득보장적 퇴직연금·유족연금과 달리,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퇴직수당 및 공무상 재해보상급여의 적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용 및 결론
입법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일부 청구인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 다수의견(6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반대의견(3인)은 퇴직수당 및 공무상 재해보상 부분에서 위헌 의견.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이수, 안창호, 서기석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퇴직수당(근로보상적 성격) 및 공무상 재해보상급여(재해보상적 성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위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4.6.26. 2012헌마4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