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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아53 헌법소원심판 재심

AI 요약

2006헌아53 헌법소원심판 재심

1) 쟁점

  • 우편송달보고서의 오기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헌법소원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 인정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편송달보고서에 기재된 날짜의 오기로 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을 받음
  • 실제로는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였음에도 송달보고서의 오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각하된 상황

3) 판시요지

  • 우편송달보고서에 잘못된 날짜가 기재된 경우, 이는 법원(헌법재판소)이 관여하지 않은 외부 사정에 의한 착오에 해당하여 재심사유를 구성할 수 있음
  •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보고서의 오기로 인해 각하된 결정은 재심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

4) 판결결론

  • 재심사유 인정, 원 각하 결정 취소

참조: 헌법재판소 선고 2006헌아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