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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36657 소유권이전등기 등
AI 요약
95다36657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쟁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중요재산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의 사법상 효력
- 지방자치법상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효력요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법 소정의 중요재산을 매매함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의회 의결 흠결을 이유로 매매 효력이 다투어짐
3) 판시요지
- 지방자치법 소정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이러한 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법상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요건에 해당하므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중요재산 매매는 효력요건을 결한 것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
4) 판결결론
- 지방의회 의결 없는 중요재산 매매는 무효
참조: 대법원 선고 95다36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