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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29345 소유권이전등기 등
AI 요약
89다카29345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쟁점
- 국·공유재산(잡종재산·일반재산) 매매가 공법상 행정행위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 국·공유 일반재산 매매에 관한 분쟁의 관할(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2) 사실관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일반재산)을 매매 또는 대부함
- 상대방이 국가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3) 판시요지
-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은 공법적 규율을 받는 행정처분의 대상이나, 잡종재산(일반재산)은 이와 달리 사경제적 관리의 대상임
- 잡종재산에 대한 매매·대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함
- 따라서 잡종재산 매매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4) 판결결론
- 국·공유 일반재산 매매는 사법상 계약 → 민사소송 관할
참조: 대법원 선고 89다카29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