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12두6520 공증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AI 요약

2012두6520 공증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쟁점

  • 공증인가 처분에서 행정절차법 제20조에 따른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의 예외 적용 여부
  • 공증인가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법무법인이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반려함
  • 신청인이 처분기준의 미공표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취소 소 제기

3) 판시요지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나, 같은 조 제2항은 처분기준 공표가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증인가는 지역별 면적·인구·공증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하는 재량행위로서,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님

4) 판결결론

  • 공증인가의 처분기준 미공표는 절차상 하자 아님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12두6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