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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6520 공증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AI 요약
2012두6520 공증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쟁점
- 공증인가 처분에서 행정절차법 제20조에 따른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의 예외 적용 여부
- 공증인가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법무법인이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반려함
- 신청인이 처분기준의 미공표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취소 소 제기
3) 판시요지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나, 같은 조 제2항은 처분기준 공표가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증인가는 지역별 면적·인구·공증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하는 재량행위로서,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님
4) 판결결론
- 공증인가의 처분기준 미공표는 절차상 하자 아님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12두6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