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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무70 집행정지(즉시항고)

AI 요약

2007무70 집행정지(즉시항고)

1) 쟁점

  • 행정소송 집행정지 결정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계속 중에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즉시항고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즉시항고 계속 중 본안소송이 취하됨

3) 판시요지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부수적 처분임
  •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의 전제가 되는 본안소송 자체가 소멸하므로,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는 본안소송 취하로 항고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대상이 됨

4) 판결결론

  • 본안 취하 시 집행정지 기각 즉시항고의 이익 상실 → 각하

참조: 대법원 선고 2007무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