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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78965 손해배상(기)
AI 요약
2018다278965 손해배상(기)
1) 쟁점
- 행정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제한 등 허가와 별개의 다른 법령상 제한사항에 대하여 통지·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2) 사실관계
- 행정청이 하천점용허가를 발급하였으나, 허가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였음
- 허가권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 청구
3) 판시요지
- 행정청의 처분 고지의무는 해당 처분의 근거·내용·조건 등에 관한 것으로, 허가 목적과 관계없는 별개의 법령상 규제에 대한 안내 의무는 포함하지 않음
- 하천점용허가 담당 행정청이 개발제한구역법 등 다른 법령상의 건축·개발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통지할 법적 의무는 없음
- 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관련 법령 제한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4) 판결결론
- 개발제한구역 등 별개 사항의 통지의무 없음 → 국가배상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18다2789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