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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사건: 각 손해배상(자) 소송에서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재판의 전제가 됨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때 손해배상책임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 |
| 승객이 아닌 자의 경우: 운행자·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또는 제3자 고의·과실 + 구조결함 없음 증명 시 면책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심판대상) | 승객의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 → 사실상 무과실책임 |
| 헌법 제119조 제1항 | 자유시장 경제질서 —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 과실책임원칙·사적 자치원칙의 헌법적 근거 |
| 헌법 제119조 제2항 |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규제·조정 근거 |
| 헌법 제34조 | 사회국가원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항),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국가보호(제5항) |
| 재산권 |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총체; 근거 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요건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경우 법률로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의 원칙 — 법 앞의 평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특색
(2) 자유시장 경제질서 위반 여부
(3)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4)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위반 여부
나.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포섭: 약 0.18%의 보험료 추가부담이라는 경미한 재산권 제한 대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손해의 공평·타당한 보상)과 운행자·승객의 관계(위험권 안에 받아들임)에 비추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춤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과실 운행자에게 무상·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운행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 → 재산권 침해 아님
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4. 12. 31. 법률 제377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 단서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