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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14582 채권자대위소송 시효중단 효력
AI 요약
2017다14582 채권자대위소송 시효중단 효력
1) 쟁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 제기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어, 대위소송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3) 판시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제기는 동시에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대위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대위소송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4) 판결결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는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14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