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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621 압류채권자 — 피압류채권 자동채권 상계

2013. 12. 12.

AI 요약

2013다7621 압류채권자 — 피압류채권 자동채권 상계

1) 쟁점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제3채무자가 압류 후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

3) 판시요지

채권이 압류된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한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압류채권(수동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다만 압류 전에 이미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채권의 환가 절차(추심·전부)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상계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4) 판결결론

제3채무자가 압류 후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압류채권자의 청구 인용.

참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7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