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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16007 제3자 변제 이후 채무자 동의 없이 대위 가부

2008. 11. 20.

AI 요약

2008다16007 제3자 변제 이후 채무자 동의 없이 대위 가부

1) 쟁점

제3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변제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임의대위(민법 제480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면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변제자대위를 주장한 사안.

3) 판시요지

민법 제480조의 임의대위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성립하며, 채무자의 동의 또는 사전 위임은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제3자라도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면 변제자대위가 가능하다. 이 경우 제3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채무자의 동의는 임의대위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다.

4) 판결결론

채무자의 동의 없이 변제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제3자의 임의대위 주장을 인용.

참조: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다16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