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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36661 기성 부분 보수지급 — 청구 가능

2006. 11. 9.

AI 요약

2006다36661 기성 부분 보수지급 — 청구 가능

1) 쟁점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중도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이미 완성한 기성 부분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수급인은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였다.

3) 판시요지

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수급인이 이미 시공한 기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독립하여 이익이 되는 경우, 수급인은 그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이미 이행된 급부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공한 기성 부분의 이익을 보유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성 부분이 독립하여 도급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한 수급인은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판결결론

기성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를 인용.

참조: 대법원 2006. 11. 09. 선고 2006다36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