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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84459 상속 포기 — 구체적 상속분 확정 전 사전 포기 효력
AI 요약
2015다84459 상속 포기 — 구체적 상속분 확정 전 사전 포기 효력
1) 쟁점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또는 구체적 상속분 확정 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겠다는 사전 약정 또는 포기 의사 표시의 효력.
2)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개시 전 또는 상속재산 분할 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약정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전 포기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3) 판시요지
상속의 포기는 민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상속개시 후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민법 제1041조)를 갖춘 경우에만 유효하게 성립한다.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이나 특정 공동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 확정 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법이 정한 요식에 맞지 않아 효력이 없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무효이다.
4) 판결결론
사전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상속인의 상속분 취득을 인정.
참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84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