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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므202 재산분할 심판 — 취소된 재산도 포함

2017. 11. 29.

AI 요약

2017므202 재산분할 심판 — 취소된 재산도 포함

1) 쟁점

이혼 재산분할 심판에서 혼인 중 일방이 임의처분하거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혼 재산분할 청구 사안에서 일방 배우자가 혼인 중 또는 이혼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된 재산이 있어 현실 재산이 감소한 상황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3) 판시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일방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도 혼인 중 공유재산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 비율과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 이미 취소된 재산도 분할 기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4) 판결결론

취소된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

참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므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