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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스501 상속 한정승인 청구채권자 — 포기상속재산 추급
AI 요약
2022스501 상속 한정승인 청구채권자 — 포기상속재산 추급
1) 쟁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한정승인을 한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포기자의 상속재산 지분에 대해 추급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한정승인자에 대한 채권자가 포기자가 포기한 상속재산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3) 판시요지
상속포기로 귀속된 상속재산은 한정승인의 효과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범주에 속한다.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한정승인의 효력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변제를 받은 후 잔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고유재산으로서 집행대상이 될 수 있다. 포기자의 포기로 다른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된 상속재산 지분도 상속재산으로서 한정승인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므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이를 추급하여 집행할 수 없다.
4) 판결결론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의 포기 상속재산에 대한 추급·집행 신청 불허.
참조: 대법원 2023. 3. 23. 자 2022스5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