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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 |
| 헌법 제34조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짐 |
| 헌법 제34조 제5항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음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헌법 제34조 |
| 생활보호법 제5조 제1항 |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 생활보호법 제5조 제2항 |
| 보호의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함 |
| 생활보호법 제4조 |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충적인 것임을 기본원칙으로 함;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우선 |
| 생활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제1호 | 거택보호대상자의 구분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2) 본안 판단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 보호의무의 법적 성격]
[생계보호기준의 위헌 판단 기준]
적법요건
본안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