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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므1101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 '사망을 안 날' 의미

2015. 2. 26.

AI 요약

2014므1101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 '사망을 안 날' 의미

1) 쟁점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의 '그 침해를 안 날'(단기 제척기간 기산점)의 구체적 의미 —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언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진정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안. 참칭상속인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되었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자체를 모르고 있던 기간 동안 제척기간이 진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3) 판시요지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의 '그 침해를 안 날'이란 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②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비로소 '침해를 안 날'의 기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몰랐던 기간은 단기 제척기간의 진행에 산입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상속회복청구권 단기 제척기간(3년)의 기산점은 상속 개시 사실(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임, 그리고 상속권 침해 사실을 모두 안 날이다. 피상속인 사망을 알지 못한 기간은 제척기간에 불산입되므로,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참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11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