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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55320 사실상 처분권자의 건물철거의무
AI 요약
2017다255320 사실상 처분권자의 건물철거의무
1) 쟁점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자에게도 건물 철거의무가 귀속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한 사안. 피고는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지만 해당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소유명의자 아닌 자를 철거청구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
3) 판시요지
건물 철거의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소유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철거의무를 진다. '사실상 처분권자'란 건물을 매도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유한 자를 가리키며, 법적 소유명의 없이도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4) 판결결론
사실상 처분권자는 소유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 철거의무를 진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처분권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다2553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