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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3462 공동 임대차 — 일부 임차인 단독 해지 불가
AI 요약
2009다63462 공동 임대차 — 일부 임차인 단독 해지 불가
1) 쟁점
수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들 중 일부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복수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 그 중 일부 임차인이 나머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해지의 효력이 쟁점이 됨.
3) 판시요지
임대차계약에서 수인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해지는 임차인 전원에 의하여 또는 임차인 전원을 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차인들 중 일부만이 단독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임대차 계약관계가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민법 제547조 제1항의 해제·해지 불가분성 원칙이 적용된다.
4) 판결결론
공동임차인 중 일부의 단독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해지는 임차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0. 2. 16. 선고 2009다63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