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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다1222 동시이행 — 상대방 이행청구·제공 없이 자기 채무 지체 여부
AI 요약
65다1222 동시이행 — 상대방 이행청구·제공 없이 자기 채무 지체 여부
1) 쟁점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무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청구만 한 사안. 이 경우 채무자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
3) 판시요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 일방 당사자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그 당사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채무자는 적법하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4) 판결결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무는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65. 7. 30. 선고 65다12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