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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574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 양수인 — 지료 청구 가능

1999. 7. 30.

AI 요약

99다1574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 양수인 — 지료 청구 가능

1) 쟁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①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② 토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분리됨으로써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고, 이후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안. 토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지료를 청구함.

3) 판시요지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권리로서, 건물이 양도되면 법정지상권도 건물에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함께 이전된다.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동시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보유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료 액수는 당사자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한다.

4) 판결결론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로서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1999. 7. 30. 선고 99다1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