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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55715 조건부 항소 — 불허
AI 요약
92다55715 조건부 항소 — 불허
1) 쟁점
항소에 조건을 붙여 제기하는 것(조건부 항소)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에 한하여 항소한다는 취지의 조건부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 이 조건부 항소가 적법한 항소인지 여부가 쟁점.
3) 판시요지
항소는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무조건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항소의 효력 발생을 걸어두는 조건부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에만 항소한다'는 등의 조건부 항소는 부적법하다. 조건부 항소는 불복의 의사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각하 대상이 된다.
4) 판결결론
조건부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항소는 반드시 무조건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조건부로 제기된 항소는 적법한 항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57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