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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36405 상고이유서 기간 — 소송대리인 있어도 본인 기산

2013. 9. 19.

AI 요약

2013다36405 상고이유서 기간 — 소송대리인 있어도 본인 기산

1) 쟁점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소송대리인에 대한 상고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일부터 기산되는지, 아니면 상고인 본인에 대한 송달일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소송대리인에게 먼저 송달되었고, 상고인 본인에게는 나중에 송달된 사안.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어느 시점인지 문제됨.

3) 판시요지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상고인 본인에게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은 소송대리인이 아닌 상고인 본인에 대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4) 판결결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대리인 유무와 무관하게 상고인 본인에게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에게 먼저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송달 전에는 기간이 개시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3. 9. 19. 선고 2013다36405 판결